대표자 앞으로 나온 개인사업자 카드
개인사업자 카드는 사업에 쓰도록 나왔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발급받은 카드라 상담도 대표자 본인과 하고 받으실 금액도 대표자 본인 계좌로 들어가며 사업용 계좌든 생활비 계좌든 상관없습니다.
공동 대표라면 카드를 발급받은 분과 이야기합니다.

서울카드깡을 사업에 쓰시는 카드로 진행하실 때는 그 카드가 대표자 개인 앞으로 나온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에 따라 상담을 이어 갈 분과 받는 계좌가 달라지며 금액을 정하는 순서는 개인 카드와 같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카드가 누구 앞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이야기할 상대와 받는 계좌가 바뀌므로 다음머니는 금액 이야기에 앞서 그 점부터 여쭙고 그다음은 개인 카드와 같은 순서로 이어 갑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사업에 쓰도록 나왔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발급받은 카드라 상담도 대표자 본인과 하고 받으실 금액도 대표자 본인 계좌로 들어가며 사업용 계좌든 생활비 계좌든 상관없습니다.
공동 대표라면 카드를 발급받은 분과 이야기합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라 금액과 개월도 카드 사용 권한을 가진 분께 여쭙고 받으실 금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들고 다니는 카드라도 권한이 있다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쓰는 카드는 매달 거래처 대금과 운영비가 같은 결제일에 청구되므로 이번 결제를 더한 합계가 결제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상담에서 같이 보고 일시불로 할지 나눌지를 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을 대략 알려 주시면 감안해 드립니다.
승인된 결제는 카드 이용 내역에 거래처 대금과 나란히 한 건으로 남고 법인 카드라면 카드 관리 메뉴의 사용 내역에도 함께 보입니다.
이번 결제를 장부에 어떻게 넣을지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으로 모자라 대표자 개인 카드를 더하신다면 두 카드가 모두 대표자 본인 것이라 같은 본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마다 결제 금액은 따로 구해 드립니다.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를 섞으면 받는 계좌도 카드마다 따로 정합니다.
직장인 개인 카드는 급여가 들어오는 날과 카드 대금이 나가는 날 사이를 먼저 봅니다.
카드가 누구 앞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상담 상대와 받는 계좌가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와 받으실 금액을 알려 주시면 상담을 이어 갈 분과 받는 계좌를 정한 뒤 결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